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3. 10. 16. 개최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2025년 실행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1년 이상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ESG 공시 의무화 연기는 ①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연기된 점, ②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 기준인 IFRS기준이 최근(2023. 6.)에야 확정된 점, ③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를 요청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ESG에 대한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관점에서 ESG 공시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1. |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에서 ESG 공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자국 시장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 편입되어 있는 국내 기업의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2. |
ESG공시제도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여,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 |
3. |
탄소저감 등 기업들의 기술혁신 유인을 제고하여 ESG 경영을 뒷받침 기여함 |
또한, 금융위는 다음 세 가지 방향성을 기반으로 ESG 공시제도의 기준, 대상, 시기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준 제정 |
2. |
공시 대상기업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3. |
도입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 이후로 연기 |
특히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도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글로벌 ESG 규제강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고,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이 ESG 공시 규제를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기업 역시 해외 동향을 살피면서 선제적으로 공시 규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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