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 11. 6. 부터 2024. 6.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2023. 11. 6. 자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공매도 주문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
금융감독당국의 불법 공매도 규제 강화 기조 |
2. |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및 조사 계획 |
3. |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
(1) |
기관과 개인 간 불공정한 지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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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기관과 개인 사이의 주식 차입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점 해소 방안 검토
(2) |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대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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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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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매도 실시간 차단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시 입법화 추진
(3) |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 및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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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6. 출범한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한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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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엄정한 제재 및 적극적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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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적극 협의
최근 불법공매도에 관한 과징금 부과 및 적발 사례와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공매도 거래에 대한 위험(risk)이 높아졌으며, 추가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4.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최초로 도입된 이래 아직까지 불법 공매도 관련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최근 여러 사건들에서 금융감독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 조사·처벌 사례, 규제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공매도 거래에 관한 내부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예방 및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문] Recent Updates on Financial Authorities’ Short Sal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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