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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돌입

2023.12.20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이 2023. 10. 1.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5. 12. 까지의 전환기간동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관할 당국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환기간동안 취합된 보고서 및 정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CBAM 부과 대상 및 부과 방식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위는 2021. 7. 14. ‘Fit for 55 패키지(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까지 감축한다는 입법 패키지)’에 따라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상품이 EU 관세 영역으로 수입될 때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설정하여 (1)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 파리협정의 목표를 지원하며 (3) 제3국 사업자의 배출량 감축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CBAM을 제안하였습니다.

CBAM은 2023. 5. 16. 최종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관보에 게재된 다음날인 2023. 5. 17. 부터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집행위는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전환기간에 적용되는 이행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이행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익일 발효하였고, 모든 회원국에 대해 직접 적용됩니다.

CBAM 이행규정은 전환기간(2023. 10. 1. ~ 2025. 12. 31.)동안 EU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전환기간 동안의 이행을 위해 부속서(Annex)에서 CBAM 보고서 제출 시 기재할 정보, 대상 품목별 생산 경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품목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상품으로, 이행규정 부속서 I에 CN 코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2.

보고의무자 및 보고의무
 

보고의무자(reporting declarant)는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수입업자(importer), 세관신고서 제출 권한을 보유하고 상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수입업자,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세관대리인(customs representative)입니다.

보고의무자는 분기별 수입상품의 수량, CN 코드(EU 관세 세번)로 식별되는 상품 유형 정보, 수입상품의 원산지, 사업장 정보, 생산 경로, 상품의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specific embedded emission) 등의 정보를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데이터를 산출한 규칙이 이행규정 부속서 III(정의 및 상품의 생산 경로)의 규칙과 다를 경우, 사용한 방법론에 대한 추가 정보와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재배출량 산정은 이행규정 부속서 III에 따르며, 2024. 12. 31. 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탄소가격제도,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의무적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공인 검증인에 의한 검증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장 내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여 고유 내재배출량 수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보고의무자는 2024. 7. 31. 까지 기본값(default valu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상품의 경우, 전체 생산프로세스 중 일부에 관여한 생산자가 배출한 탄소량이 해당 상품 총 내재배출량의 20%에 미달하는 때에는(즉, 선행 제품(precursor)의 공급자가 제품 내재배출량의 대부분을 배출한 경우 등), 자신이 배출한 부분은 추정값(estimated values)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 10. 1. 부터 2025. 12. 31. 까지 매 분기별로, 보고의무자는 해당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BAM 보고서를 CBAM 전환 등록부(CBAM Transitional Registry)를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의무자는 제출한 CBAM 보고서를 해당 보고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첫 2개 보고기간에는 세번째 보고 기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3.

제재
 

보고의무자가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CBAM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미보고된 내재배출량에 대한 과징금은 톤당 10~50유로이며, 추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불완전, 부정확 보고서가 연속으로 제출되었거나 미보고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더 높은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전환기간 중의 CBAM 운영
 

2023. 10. 에 CBAM 운영을 위해 회원국별로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y)이 지정되었습니다. 집행위는 등록부와 공통중앙플랫폼을 설치하여 CBAM의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등록부는 수입신고자의 계정 및 인증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 공통중앙플랫폼은 인증서 구매, 환불, 취소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집행위는 전환기간 중 보고를 위해 공통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접근성, 사례 처리 및 기밀성을 제공하는 안전한 표준 전자 데이터베이스인 전환등록부를 개설합니다. 집행위와 회원국은 정보 교환의 목적으로 각각의 전자 시스템에 대한 연락 창구를 지정해야 하며, CBAM 전환등록부는 CBAM 보고서 및 해당 보고서와 관련된 수입신고기록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보유기간은 CBAM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집행위는 전환기간과 가장 최근의 CBAM 보고서가 제출 되었어야 할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 신고인의 보고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CBAM 보고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회원국 소재 보고의무자 중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보고의무자의 명단을 회원국에 참고 목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CBAM 보고서가 요구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보고서가 ‘불완전(incomplete)’하거나 ‘부정확(incorrect)’한 경우, 집행위는 보고 신고인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해당 CBAM 보고서에 관한 지표 평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때, 용어 ‘불완전’과 ‘부정확’의 의미에 대해, 동 규정은 ‘불완전’은 부속서 I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부정확’은 부속서 III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잘못된 데이터와 정보를 제출한 경우, 다른 보고 규칙을 사용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보고의무자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집행위가 전달한 정보, 보고의무자 목록, 지표 평가에 대하여 전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검토 또는 평가를 개시해야 합니다. 관할당국은 전환기간 또는 그 이후에 불완전, 부정확, 미제출 CBAM 보고서에 대해 시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보고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중 기밀에 해당하거나 기밀사항으로 제공된 정보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U는 CBAM 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23. 10. 1. 부터 2025. 12. 31. 까지의 전환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집행위는 CBAM 전환기간동안 보고의무자가 제출하는 정보들을 토대로 12개의 이행규칙(Implementing Acts)과 4개의 위임규칙(Delegated Acts)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보고 대상 제품을 다루는 기업들은 집행위가 공개할 기본값 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추정치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유연성이 부여되는 전환기간 중에 가능한 최선을 다해 탄소배출량을 보고하여 EU가 적절한 인증서 가격을 설정하게 함은 물론이고, 기업도 배출량 산정 방식을 연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의무자는 EU 역내에서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들이므로 공급업체에서 탄소배출량 정보를 받아서 관할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업들은 미리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둘 필요가 있고, 보고 당사자인 기업도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아 규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 계약 시 정보 제공 의무를 포함하거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적시에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방안 등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보고 의무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원활화를 위해 투명성이 보장된 공급업체로 공급망을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후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배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BAM의 본격 시행에 앞서서 전환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보고 의무를 지는 기업 뿐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EU 당국도 일종의 “학습 기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입, 수출 기업들이 해당 기간을 활용하여 CBAM의 운영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적절한 방식으로 집행위에 전달하여, 추후 공표할 이행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Beginning of Transitional Period for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from October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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