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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

2023.12.20

기획재정부는 2023. 7. 27.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 중 아래의 내용은 수출입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납세자 권익 보호
 

현행 관세법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등에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정하면서(관세법 제42조 참조), 다만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경감률을 (1)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30%(기존 20%), (2)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 20%(기존 10%), (3) 보정기간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기존 10% 유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관세법 개정안 제42조의2 제1항).

또한, 현행 FTA 특례법은 FTA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징수·면제 규정이 부재하여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을 통해 보정이자 면제를 규율해 왔으나, 여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FTA 특례법 개정안은 법 제36조의2 및 시행령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1) 원산지증빙서류에 수입자 귀책 없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에서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 보정이자 면제사유를 명확화 함으로써,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현행 FTA 특례법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하여 그 처벌대상을 (1)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2)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 또는 고의로 미제출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FTA 특례법 제44조 제2항).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 작성·발급한 자 외에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받은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부과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3.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현행 관세법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1) 불복결정·소송판결 등이 있는 경우 확정일부터 1년, (2)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신일부터 1년, (3) 경정청구·가격조정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 청구일·통지일부터 2개월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특례적용 사유를 추가하여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화하였습니다(관세법 개정안 제21조 제2항).
 

4.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현행 관세법은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등 관세법에 따른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일정기간(서류의 종류에 따라 5년, 3년, 2년) 동안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관대상에서 삭제하는 대신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를 보관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행정을 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관세법 개정안 제12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3. 8. 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2023. 9. 1.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23. 12.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회 심의·의결 등 과정에서 원안 내용 중 추가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지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Key Amendments to Customs Laws Included in 2023 Tax Law Revision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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