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환경부, 적극행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 개선

2023.12.20

환경부는 최근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규제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참고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환경부를 포함한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화학물질 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지적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보다 합리화 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왔다고 하면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은 물론,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환경부는 지난 2023. 8. 7. 에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3개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국토환경정책과)

  • (개선前) 연접개발(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서 개별 허가를 받는 개발 방식) 시 ① 이미 승인을 받은 면적과 추가 승인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② 추가 승인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여기서 ‘이미 승인을 받은 면적’은 ‘최초 승인된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추가 승인 면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

  • (개선後) 여러 번의 추가 승인이 있는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형평가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추가 승인 면적의 대상 여부를 판단1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국토환경정책과)

  • (개선前)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 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만 의견수렴, 변경협의, 재협의 대상여부를 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

  • (개선後)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되는 도로, 철도 건설사업에도 국가재정사업과 동일하게 판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형평성 제고2
     

3.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 규정의 적극해석(생물다양성과)

  • (개선前) 공익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가 허가됨으로써 야생생물의 포획·이주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추진 지연 및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발생

  • (개선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전이라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 가능
     

또한, 이후 환경부는 지난 2023. 9. 22.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개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1.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 부여(물산업협력과)

  • (개선前)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국외에서의 하수도사업 추진 불가(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 (개선後) 한국수자원공사도 국외에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해외 물산업 추진 가능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업 허가 기준 현실화(자원재활용과) 

  • (개선前)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한 후 재제조·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별도의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시설 1식 이상을 구비해서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개선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단순 분해 및 재조립하여 재제조·재사용의 목적으로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재활용업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업체에 대해 先 행정처분 後 벌칙 적용(환경피해구제과)

  • (개선前)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 (개선後)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재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규제 완화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 외 다른 환경분야에서도 법과 실무의 괴리로 인하여 사업에 법적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적극행정 제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의 부재 또는 불명확으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이 이를 소극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안건1) (2)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거나(안건2), (3) 사업 추진에 지나친 시간·비용·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안건3), 환경부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다종다양한 사업을 포괄하여 사전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제도의 본질상 법령의 기준과 실무 운영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고, 이에 회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법적 난관에 부딪히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앞서 말씀 드린 적극행정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업 허가 기준이 현실화되었고,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업체에 대해서 벌칙 적용이 완화되었으므로, 관련 사업 운영에 참고하실 수 있겠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불합리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먼저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규제 개선 내지 완화를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2023. 8. 25.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도 반영됨
2   2023. 8. 25.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도 반영됨

 

[영문] MOE to Impro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rough Active Administration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