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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11.28

국회는 2023. 2. 27. 게임사업자의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정보 제공 등 반복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11. 13. 동 개정안에 따른 확률정보 공개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2023. 11. 13. 부터 2023. 12. 13. 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 수렴을 한 후, 개정 게임산업법과 마찬가지로 2024. 3. 22.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 유형 구분 및 구체적 표시의무 대상 정보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19조 제1항)
 

(1)

확률형 아이템 유형 구분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아이템(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그 결과물이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 “강화형 아이템(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효과·성능·옵션 등을 변화시키는 확률형 아이템)”, “합성형 아이템(게임아이템 등을 결합하여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과물을 획득하는 게임아이템, 컴플리트 가챠1 포함)”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

구체적 표시의무 대상 정보 규정

시행령 개정안은 위 확률형 아이템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의무 대상 정보를 구분하여, ① 캡슐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및 확률”을, ② 강화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효과·성능·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③ 합성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시행령 개정안은 위 기본적인 표시사항 외에, ①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 또는 제공 기간이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 ② 확률형 아이템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일 경우 해당 방식의 공급 정보, ③ 천장 제도(확률형 아이템의 구매·개봉·강화·합성 횟수 등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를 적용한 경우 해당 방식의 공급 정보, ④ 그 밖에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이용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아이템 유형과 무관하게 의무적 표시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19조 제3항)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한정)에 표시의무를 부과하면서, 업종·사업자에 따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 인정 게임물

관련 내용

아케이드게임

청소년제공게임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의무 면제 게임물

대회·전시용 게임물,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목적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 등

영세 게임사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

 

3.

확률 표시 방법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19조 제4항)
 

(1)

표시 방법의 일반원칙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표시의무 대상 정보는 게임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은 원칙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하나, 게임물 이용자의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특정 소수점까지 표시하거나 분수·함수 또는 텍스트 등의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나, 게임 서비스의 운영 중 기술상 긴급을 요하여 사전 공지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없이 그 취지 및 내용을 게임물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체 별 표시 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나아가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 별로 나누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체

표시 방법

게임물

(원칙) 게임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게임물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실행되는 화면)에 표시

(예외)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연결화면 등을 통하여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표시할 수 있음

인터넷 홈페이지

(원칙) 게임물 이용자가 해당 게임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예외)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해당 정보를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 내에서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광고물·선전물의 표시방법

(원칙) 광고물·선전물에서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화면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

(예외) 웹페이지 내 배너 광고 등 광고물·선전물의 크기 및 형식, 특성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게임사업자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에 근거한 확률정보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증 과정에서 그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활발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초에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시행령 개정안에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실질적인 방침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관련 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표시의무 등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컴플리트 가챠: 게임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

 

[영문] Legislative Notice o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to Require Game Providers to Disclose Probabilities of Loot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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