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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공개

2023.12.05

2023. 9. 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방안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 확대, 상품 다변화, 시장 안정화, 거래기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자 확대
 

  • (위탁거래 도입) 배출권 위탁거래(중개업)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등록요건과 준수의무 등을 추가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시장참여자 단계적 확대) 2024년부터 자산운용사와 같은 증권사 외 금융기관의 거래를 우선 허용하고, 이후 시장 여건에 따라 개인 등으로 시장참여자의 확대를 검토합니다.
     

상품 다양화
 

  • (선물시장 개설)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위해 2024년까지 선물상품 세부 운영방안을 설계하고, 2025년까지 관련 시스템 작업을 통해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변동에 대응이 가능해지고, 배출권 투자 시 위험회피 수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배출권 금융상품 도입) 2024년부터 상장지수증권(ETN, 증권사 발행), 상장지수펀드(ETF, 자산운용사 발행)와 같은 금융기관의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의 출시를 허용하여, 민간 간접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시장 안정화
 

  • (이월제한 기준 완화) 2023년 말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잉여업체의 경우 순매도량의 3배까지 이월을 허용하고(현행 1배), 배출권 부족업체의 경우 부족량보다 더 매수했을 때 전량 이월을 허용합니다. 또한, 외부사업 감축실적의 상쇄배출권 전환기한도 인증 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 (경매물량 조정) 단기적으로 배출권 수급 상황에 따라 연간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1 도입을 추진합니다.

  • (시장안정화 보강) 배출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조치(최저·최고가격 설정, 경매물량 확대·축소 등)의 시행시기,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공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조성자2를 추가 지정하여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거래기반 강화
 

  •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에 대한 위험도 평가값을 32%에서 18%로 하향하여 배출권 거래 참여를 유도합니다.

  • (감독체계 구축) 위탁거래 시행, 제3자 참여 확대에 앞서 2024년까지 금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거래 감독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교육 확대)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위탁거래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추진합니다.
     

공개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가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방안에서 제시된 세부 계획의 소관부처가 환경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으로 다양하고 추진 일정도 2023년부터 2025년 이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도 현재 진행 중인 만큼 배출권거래제의 전반적인 제도 변화를 바탕으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안정화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 배출권 수급 상황을 바탕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간 경매물량을 조정하는 제도
2   시장조성자: 거래량 확대를 위해 정부와 계약하여, 매일 호가를 제시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7개 금융기관

 

[영문] New Measures to Stimulate the Korean Emissions Trad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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