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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공개

2023.12.05

최근 그린워싱(Greenwashing)1에 대한 관심과 규제 논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 10. 31.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설명하는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시행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더불어 향후 국내에서 그린워싱이 문제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및 규제의 주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가이드라인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의 8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8가지 기본원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및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동일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의 측면에서 일부 구체적 설명과 예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원칙

설명

예시

진실성

환경성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은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정확하여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표현의 명확성

광고의 문구(슬로건)·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그러한 내용 등이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잘못된 예시] “○○신문에서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업계 1위 기업” →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순위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필요

대상의 구체성

표시·광고의 대상이 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 혹은 제품 전체 또는 일부 중 어떠한 부분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함

[잘못된 예시] “친환경 연료 도입” → “원료 구매분 중 ○% 친환경 원료 도입” 등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함

상당성

기업 이미지광고에 사용된 환경성 주장이 실제로 개선된 정도보다 과장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에게 환경성 개선의 정도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유의미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잘못된 예시] “2030년까지 용수 사용 및 폐수량 저감” → “2040년까지 2020년 실적 대비 50% 수준으로 저감” 등 수치적으로 유의미하고 구체적인 목표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자발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함

[잘못된 예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친환경 경영 강화” → 의무적인 배출허용 할당량만큼 배출하는 경우 “관련 법률 기준 이내 배출” 등 사실 그대로를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다만 할당량보다 감축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표시·광고 가능

정보의 완전성

국민의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잘못된 예시] “○○그룹이 친환경 사업 부문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납니다” → 구체적인 기준연도 대비 투자 확대 비율 및 투자금액 등을 함께 공개하여야 함

관련성

발생 가능성 없는 환경부하의 개선에 관하여 국민의 오인성 없이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함

[잘못된 예시] “사내 카페에 종이 빨대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저감하는 기업 활동” → 기업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배출량과 비교하였을 때 미미한 정도일 경우 마치 환경부하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이 다배출되는 공정 및 원재료의 개선에 대해 광고하여야 함

실증 가능성

표시·광고를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함

 

 

친환경 표시·광고의 유형
 
가이드라인은 친환경 경영활동에 관한 표시·광고를 아래와 같은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준수사항(표시·광고 방법, 실증 세부사항)과 ‘잘못된 예시’ 및 ‘좋은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주요 준수사항

예시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

  •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 등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 시 달성될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간별 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목표계획을 함께 제시

  • 기업의 미래 목표 및 의지는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과 비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자료(선언문, 세부 이행 추진계획, 로드맵 등) 필요

[잘못된 예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진실성, 구체성, 완전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50% 감축 : (2024) 20% → (2026) 30% → (2030) 50%”
[좋은 예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하여 ESG 투자(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등)의 비중을 매년 ○%* 높이고 있습니다.”
* {(연간 ESG 사업 투자액) X 100}/(연간 사업 투자액)

환경 관련 인증 등의 획득에 대한 표시·광고

  • 환경과 관련된 인증·선정·특허·수상 등은 획득 사실(내용) 또는 인정 범위(가치) 등을 사실 그대로 표시·광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주체기관을 함께 기재

  •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인증·특허 등의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내에서만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

[잘못된 예시] “2013년 국내 호텔 업계 최초로 환경표지 호텔 서비스 인증서 취득 이후,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호텔 내 친환경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실성, 완전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리조트는 사업장 재활용률 95% 달성을 통해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ZWTL”) 인증(골드등급)을 2022년에 취득하였습니다.
* ZWTL 인증 등급: 실버(재활용률 90~94%), 골드(95~99%), 플래티넘(10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표시·광고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미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단기, 중기, 장기) 등을 설정하여 제시

  • 온실가스 의무감축량 할당대상인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표시·광고

[잘못된 예시] “2050년까지 탄소 저감 인증을 통해 전 과정(소재-생산-운동-사용-재활용·폐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68만 톤을 줄이겠습니다” (진실성, 구체성, 상당성, 완전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법적 의무사항 준수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할당 실적 달성(70,000tCO₂-eq)”, 자발적 환경성 개선의 경우 “배출실적 65,000tCO₂-eq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대비 7.1% 초과 저감 달성”
[좋은 예시] “○○기업은 지구를 위해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75%까지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연도) ① 기준연도: 2018년, ②중기목표: 2030년, ③ 최종(장기)목표: 2050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75% 감축
- (검증) 해당 표시·광고는 전문 검증기관인 ○○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표시·광고

  • 탄소중립 주장에 대해 탄소배출 감축(직접 및 간접)인지, 또는 상쇄를 기반으로 주장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상쇄를 기반으로 하는 주장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상쇄 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

[잘못된 예시] “○○기업은 ‘2040 탄소중립’을 공표하여 단기적으로 공정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주력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여 완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진실성, 구체성, 완전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CO2 배출량 보상] 비행 시(김포-제주, 2023년) 배출 되는 탄소 120만 톤에 대해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상쇄(제3자검증 완료, 관련 정보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

  • 신·재생에너지 총 사용량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조직의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제시

[잘못된 예시] “○○기업,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 (진실성, 구체성, 상당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기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총 에너지 사용량 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2020년) 5% → (2021년) 9% → (2022년) 20%”

원·부자재 및 용수 사용 절감에 대한 표시·광고

  • 용수 사용량 절감을 통한 수자원 보호 활동, 재활용을 통한 원·부자재 절감 등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상당한 성과와 함께 구체적 수치 제공

[잘못된 예시] “○○공정으로 포장재를 생산하여 연간 최대 1,600톤의 잉크 사용량을 절감” (진실성, 구체성, 상당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2020년 대비 2021년에 동일량의 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원·부자재 사용량 20% 절감”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표시·광고

  •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준연도와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된 수치(생산량, 매출액 등 조직 특성이 고려된 원단위)로 표시·광고

[잘못된 예시] “친환경 공장을 구현하기 위해 신규 설비를 도입하여 폐기물 발생량 80% 저감 계획” (진실성, 구체성, 상당성, 관련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환경을 생각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매년 30%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생산량 대비 폐기물 재활용 비율 (2022년) 목표 30% / 실적 34%, (2023년) 목표 35% / 실적 40%”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에 대한 표시·광고

  • 기업 협력업체의 환경경영 지원을 위해 노력한 내용(교육지원, 기술지원, 금융지원, 설비지원 등 구분)을 명확하게 표시·광고

[잘못된 예시] “OO기업, 협력업체 대상 물 관리 추진을 위해 500억 원의 지원금 전달 약속으로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진실성, 구체성, 완전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기업 대중교통 탑승 캠페인]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주 3회 대중교통 탑승 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 3회 대중교통 탑승을 인증하는 경우,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최근 그린워싱 논란은 제품 광고뿐만 아니라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공시자료, 보도자료, SNS 게시물 등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규제 가능성은 물론 ESG 활동 관점에서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문제 제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기업의 표시·광고가 그린워싱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리스크가 있으며, 회사의 ESG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더불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및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업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련 규정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향후 그린워싱에 대한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법 집행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관련 규제에 맞게 충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워싱(Greenwashing): 녹색(green)과 위장(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문] Announcement of the Guidelines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Eco-friendly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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