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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023.12.20

금융감독원은 2023. 11. 8. ‘금융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7개 금융협회·중앙회별 자체심의, 보고 등의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연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전산사고로 인해 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심각한 금융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IT내부통제 수준을 향상시키고 IT부문 개발·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3. 3. 부터 7개 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였고, IT검사 사례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기반으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각 협회 주도 하에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하여 본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며, 회사가 운용중인 정보처리시스템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중요 시스템 등 대고객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이하 “CIO”) 승인을 얻어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전산시스템 성능 관리, ② IT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③ 프로그램 통제 3개로 구성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산시스템 성능 관리
 

(1)

임계치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전산자원별 임계치를 4단계(정상 → 주의 → 경계 → 심각)로 관리하고 주의 단계에서는 증설 필요성을 검토,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증설 추진

(2)

대형이벤트 유입량 분석 및 예측
금융회사별 대형 이벤트 기준을 마련하여 이벤트 기획 단계에서 고객 수요 예측과 처리능력 검증 결과를 CIO에게 보고하고, 예비장비 확보 및 긴급증설체계 점검 등 이벤트에 대비

(3)

성능관리 비상대책 마련
전산 자원 증설로 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시스템 마비와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대량접속제어 등 별도의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CPU·메모리 등 전산자원을 즉각 증설할 수 있는 체계 마련

(4)

조직·내규 등 성능관리 기반 확보
전산시스템 전반의 성능관리 담당 조직을 갖추고, 성능 관리 절차와 담당 조직의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규를 수립·운용

(5)

성능관리 내부 보고체계 수립
전산 자원의 임계치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 방안이 포함된 성능관리보고서를 CIO에게 지체없이 보고
 

2.

IT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1)

비상훈련 실효성 강화 및 환류체계
핵심업무 전체에 대하여 최소 5년에 1회 이상 재해복구모의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결과 발견된 미흡 사항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등에 반영

(2)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확충
주전산센터 마비 시에도 재해복구센터를 통해 핵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센터 인프라(DB·서버 등)를 확보하고, 주요 대외기관과의 통신 회선 구축을 의무화

(3)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
전산센터 화재 발생시 신고, 초기대응 및 대피 절차를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의 상황별 대응 절차에 포함

(4)

핵심업무 선정 절차 및 관련 부서별 역할 명확화
핵심업무 선정 시 전사적 운영리스크 또는 업무영향도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핵심업무 선정 절차 내에 각 단위 업무의 소관 부서 간 합의·검토 절차 및 관련 보고 절차를 포함

(5)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 점검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관련 사용자 매뉴얼, 연락처 등을 원활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책자·서류를 사전에 비치하거나 자료가 등재된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3.

프로그램 통제
 

(1)

제3자 검증·통제 기능 강화
등록·변경·폐기 절차 및 정당성 검증 절차를 모두 내규에 반영하여 명확화하고, IT개발 경력자로 구성된 별도 조직에서 개발·변경·폐기 내용의 정당성을 검증

(2)

테스트 역량 강화
운영시스템과 시스템 환경이 유사하면서도 가용성(부하) 테스트가 가능한 테스트 환경과 테스트 담당 조직을 준비하도록 하고,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도입 추진

(3)

IT운영 안정성을 위한 배포 전략
고객 접속이 적은 시간에 프로그램 배포를 수행하도록 하여 배포된 프로그램에서 오류 발생시에도 피해를 최소화

(4)

프로그램 통제 관리 및 점검 강화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준수 여부 등 개발·테스트 시 통제 절차 준수 여부를 내부 감사자가 분기 1회 이상 점검

(5)

프로그램 통제 절차 내부교육 강화
프로그램 통제 절차 미준수자, 신입 직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프로그램 테스트 절차, 운영시스템 적용·배포 절차 등 교육하도록 규정
 

본 가이드라인은 IT검사 지적사례 및 업계 모범사례(Best Practice) 등을 취합하여 마련·권고한 것으로, 행정지도 등 금융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IT운영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에 세부 구현 방식에 있어 각 회사별 상황에 따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25조, 제29조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어 만약 가이드라인 미준수 상태가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대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회사는 본 가이드라인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직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 자원 증설, 직원교육 실시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Financial IT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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