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3. 11. 1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기준 마련을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를 하였습니다(링크). 이번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외부감사 규정이 개정되어서 2023. 9. 14. 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기존에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으로서 정식 규정화하고,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사품질 및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신설 |
기존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별표6)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야 함. |
① 재무보고위험 식별 |
② 통제의 식별 |
③ 통제의 설계·운영 효과성 평가 |
④ 평가결과 문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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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① 미비점에 대한 평가 |
② 미비점에 대한 조치 |
③ 통제의 설계·운영 효과성 평가 |
④ 운영실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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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함. |
신설된 평가 및 보고 기준은 2024. 1. 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관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2024. 1. 1. 이후 시작되는 1개 사업연도에 한해 현행 기준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 및 보고 수행이 가능합니다.
2. |
상장사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기준 신설 |
개정 외부감사규정 제14조 제8항 제3호 및 제15조 제 5항 제 8호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정하지 않거나, 이미 지정되었을 경우 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전문성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 |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기준’(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별표7)을 신설하여 총 11개의 산업(①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②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③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④ 건설업 등 수주산업, ⑤ 운수 및 창고업, ⑥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 ⑦ 소프트웨어개발업, ⑧ 은행 및 저축 은행업, ⑨ 보험업, ⑩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⑪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산업전문성 기준이 적용되는 산업으로 정함. |
(2) |
상기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규정함. |
① 지정기초자료 제출(회사, 감사인 → 금감원) |
→ |
② 산업전문성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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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감사인 통지(금감원 → 회사, 감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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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지정 신청(회사, 감사인 → 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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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과 관련하여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산업전문가의 분류기준을 마련함. |
위 기준은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 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은 2024. 1. 1. 부터, 나머지 산업에 대해서는 2025. 1. 1. 부터 적용됩니다.
본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2023. 11. 15. 부터 2023. 12. 5. 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지정감사인 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사(상장회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는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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