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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수소법 시행령 개정

2023.11.23

지난 2023. 5. 2. 입법예고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 11. 1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2023. 11. 21. 공포되었습니다.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개정 수소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청정수소의 범위 및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발표 예정인 청정수소 관련 고시(이하 “청정수소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수소법에서 위임한 ‘청정수소 중 저탄소수소와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 포함)에서의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으로서 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개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항), 청정수소 고시에 그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지난 4월 산업부가 개최한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에서 발표된 ‘4kgCO₂eq/kgH₂’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에 따라 확정될 것입니다.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은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개정 시행령 제34조의2),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산업부가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그 수행업무 및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업부 고시로 정하게 됩니다(개정 시행령 제34조의8).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전에 필요한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면서도, (2) 기술수준 성장에 따라 변화할 여지가 있는 청정수소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제정될 청정수소 고시로 위임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산업부는 청정수소 고시를 포함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문] Another Step Toward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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