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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산 및 예상되는 2024년의 은행권 주요 이슈

2023.12.20

올해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업권 전반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내부통제체제의 정비 및 개선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쟁이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인식 하에 태스크 포스(TF)를 통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은행의 경쟁을 둘러싼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금년에 발표된 여러 방안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도 ELS 상품의 만기 도래에 따른 각 금융기관의 대응,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3년 금융권은 수년간 잇달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회사 직원들의 횡령 등)로 인해 내부통제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향,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였고, 2024년 중에는 지배구조법령 개정,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실제로 위 방안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은행들의 과점으로 인해 은행간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하에 금융당국에서는 TF를 가동하였고, 2023. 7. 5. 에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위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발표되고 실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의 만기가 2024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홍콩 H지수가 2021년 대비 크게 하락하여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므로, 2024년부터 ELS 상품의 손실에 따른 분쟁 및 이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대응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내부통제체계 개선 관련
 

2023. 4. 19. 발표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향 검토’, 2023. 6. 22. 발표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의 내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의 개별 등기 임원(이사, 감사)이 임기 중 1회 이상 보수지급계획(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등)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의무, ②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임원에 대해서는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공시할 의무는 이미 정부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도에는 ③ 책무구조도 및 금융회사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④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도 지배구조법령에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 7. 에는 은행·은행지주 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TF가 출범하였습니다. 해당 TF에서는 ① 사외이사 지원체계, ②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③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④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 ⑤ 내부통제 개선(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 주요 테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바, 2024년에도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여러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업 환경 개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도 계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 대리업 제도, 은행권의 경영현황 자율공개 방안 도입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은행권의 경영현황 자율공개 방안은 임원 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원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 은행의 사회공헌 실적, 자본적립 및 배당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인데, 2024. 4. 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실행 중인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의 수시입출금 포함, 모집한도 상향 등도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ELS 상품의 만기 도래에 따른 대응
 

2024년에 ELS 상품의 만기가 대거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의 대응이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유예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발한 주요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대비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3. 9. 15.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2023. 6. 말 기준 Knock-In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은 약 7조 원 규모이며, 전액 ELS 상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ELS 상품은 주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ELS인데, 그 중 85.6%를 차지하는 약 6조 원 규모의 ELS가 2024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만약 만기 전까지 홍콩 H지수가 회복되지 못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 준수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별 금융회사들은 사전에 판매 절차의 법령, 내규 등 준수 여부, 예상되는 손실 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기타 – 상생금융
 

최근 국내 경제의 악화에 따라 은행권의 상생금융 방안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금융’은 금융감독당국뿐 아니라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는 키워드인 만큼, 2024년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 방침 등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증가한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상품의 출시, 상생기금의 조성, 소위 “횡재세”에 대한 입법 등이 상생금융과 관련하여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은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경영, 영업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은 내부 구조, 내규, 업무 절차 등에 관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개선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융감독당국의 방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세심하게 살펴 보면서 내부 체계에 적절히 반영하고, 특히 금융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Reflecting on 2023 and Anticipating Key Issues Ahead i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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