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 구축, 동물병원과 보험사간 제휴 및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동물의료 관련 보험인프라 구축 |
-
등록방법 및 대상: 반려동물의 생체인식정보(비문, 홍채 등)를 통한 간편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 의무대상을 반려견에서 반려묘로 확대
-
진료기록: 소비자 요청 시, 동물병원의 진료내역 및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 추진
-
진료항목: 동물병원의 다빈도 중요 진료비(진찰, 입원, X-ray검사, 예방접종 등)를 공시하도록 하고 100개의 다빈도 진료항목(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의 표준화를 추진
-
협력체계: 보험·수의료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통계 공유, 청구 간소화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
나. |
반려동물의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편의성 제고 |
-
보험가입: 소비자의 편리한 보험가입을 위해, 동물병원, 펫샵 등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판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
-
간편청구: 소비자 요청 시, 동물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
-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의 연계를 통해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등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다. |
반려동물보험 맞춤형 상품 개발 |
-
상품 구조 개선: 반려동물 연령·종의 특성, 질병 특성 등 고려하여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보장범위 및 보험료 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 |
일반 진료비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선택 보장 가능하도록 상품구조 개선 |
- |
필수 진료와 수술 등 보장범위 간소화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 개발 |
-
신규 상품 개발: 과잉진료 방지장치를 마련하면서, 보험사 협력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우 보험료를 낮추는 보험상품 신규 개발
라. |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2023년 하반기) |
-
반려동물보험 관련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진입을 허용
상기 제도 개선안은 각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동물병원, 보험업계 등과 협력을 통하여 이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