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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으로 환경영향평가 개선

2023.09.26

환경부는 최근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규제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참고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환경부를 포함한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화학물질 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지적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보다 합리화 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왔다고 하면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은 물론,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환경부는 지난 8월 7일에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아래 같은 3개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안건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국토환경정책과):
    (개선前) 연접개발시 ‘최초 승인된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추가 승인 면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 → (개선後) 여러 번의 추가 승인이 있는 경우 ‘최소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추가 승인 면적의 대상 여부를 판단 
    ※ 8월 25일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도 반영됨

  • (안건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국토환경정책과):
    (개선前)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 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만 의견수렴, 변경협의, 재협의 대상여부를 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 → (개선後)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되는 도로, 철도 건설사업에도 동일하게 판단
    ※ 8월 25일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도 반영됨

  • (안건3)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 규정의 적극해석(생물다양성과):
    (개선前)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 및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발생 → (개선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전이라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 가능
     

따라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 외 다른 환경분야에서도 법과 실무의 괴리로 인하여 사업에 법적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적극행정’ 제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의 부재 또는 불명확으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이 이를 소극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안건1) (2)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거나(안건2), (3) 사업 추진에 지나친 시간·비용·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안건3), 환경부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다종다양한 사업을 포괄하여 사전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제도의 본질상 법령의 기준과 실무 운영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고, 이에 회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법적 난관에 부딪히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앞서 말씀 드린 적극행정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MOE to Impro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rough Its Active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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