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동향

2023.09.26

환경부가 최근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령의 활발한 개정 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1)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3. 8. 11. 시행)의 내용 및 (2) 환경부에서 2023. 8. 발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1)

2023. 8. 11. 부터 시행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의하면, (i)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ii)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은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에 따라 허가받은 처분용량을 초과한 이른바 과소각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 처리(소각)에 관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기준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을 초과(발열량이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용량의 130%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환경부에서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단계에서 확인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면서, 폐기물관리법의 기준들을 보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던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하면서(시행령 [별표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보완하였습니다.

유해성 정보자료서식 항목 추가(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이 작성하는 유해성 정보자료서식에 ① 유해특성에 독성 포함, ② 성분정보에 유해화학물질 포함여부 및 함량 기재, ③ 특별주의사항 작성 시 피해야 할 조건·물질 등 기재사항 추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에 대한 보관, 처리, 수집·운반 기준 추가(시행규칙 [별표 5])

① (보관) ▲물질간 반응성 고려해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보관, ▲저장탱크 내 혼합 전 물질 위험성 확인, ▲보관시설 내 환기설비 설치, ▲보관시설 내 채광·조명설비 설치
② (처리) ▲인화성물질 취급조건, ▲증기 발생 시 처리기준 추가
③ (수집·운반) ▲운송차량 긴급차단밸브 설치, ▲방제약품·장비·개인보호장구 비치, ▲상호반응 물질 혼합운반 금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추가(시행규칙 [별표 9])

① 배관재료는 해당물질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화학적 성질을 갖출 것, ② 배관의 도장조치, ③ 배관 누출방지 조치 및 마감처리, ④ 배관설비(보관창고➝연소실) 역류 차단시설 설치, ⑤ 보관시설 내부 계측장치(온도계, 습도계, 액위계, 압력계 등) 설치

폐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고온소각 처리요건을 고려하여 고온소각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 추가(시행규칙 [별표 10])
 

  •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규제개선: (i)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기물 재활용 업에 대한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재활용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10조). 또한 (ii)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30 → 180일분)처리기한(30 → 180일 이내)확대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 [별표 7]).

  • 소형 소각시설 설치제한: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완화된 설치·관리기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음에 따라 오염물질 과다배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바, 소형 소각시설의 최소설치기준을 25kg/hr → 200kg/hr로 강화하고, 처리용량별 소각시설 설치·관리기준의 구간을 축소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 [별표 5], [별표 9], [별표 11]).
     

최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역 또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활동의 편의 및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선책들이 소개된 반면, 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환경 오염 및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향후에도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Waste Regulation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