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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

2023.10.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23. 9. 27.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링크).
 
해당 안내서 초안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 및 보호조치 등 개정 법령 하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각 개정 항목별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 사례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내서 초안에 포함된 주요 주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 개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개정

  • 수집 출처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 개정

  •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및 보호조치 강화

  • 안전조치 의무 일원화 및 공공기관 안전조치 강화

  •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및 신고

  • 분쟁조정 제도 개선

  • 과징금·형벌·과태료 등 제재 규정 정비 
     

위 안내서 초안은 2023. 9. 15.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일반에 처음으로 배포된 안내서로서, 개정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 안내서의 내용을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위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질문 및 의견 등 수렴 후, 관련 고시 개정사항 등까지 반영한 최종 안내서를 12월 중 발간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위 안내서 수정 및 발간 동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PIPC Issues Draft Guide to Amended P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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