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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보조금 규칙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준비 필요성

2023.09.15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칙(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이하 “FSR”),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은 2023. 1. 12. 발효되어, 7. 12.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EU집행위는 2023. 7. 10. 에 FSR 이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 12. 부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시 외국정부 보조금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EU 역외보조금 규칙 일반 사항
 

역외보조금 규칙은 2021. 5.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EU에서 활동하는 비-EU 기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조사하여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의 공정경쟁 왜곡 효과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이하 “EU집행위” 혹은 “집행위”)에 시장왜곡적인 역외보조금에 대한 직권조사, M&A 및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승인, 시정조치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U집행위는 (1) 역외국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존재하고, (2) 재정적 기여로 인해 역내 시장 내에서 영업중인 기업에게 “혜택(benefit)”이 발생하며, (3)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이 법률상, 사실상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제공되는 경우 역외보조금이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EU 집행위는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 효과가 EU 역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EU 역내 관련 경제 활동의 개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특히 EU 역외보조금 규칙은 (1) 한계기업에 대한 보조금(즉,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도산했을 기업에 적절한 구조조정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보조금), (2) 무제한 채무보증, (3) OECD 규정에 위반한 수출보조금, (4) 특정한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과 관련되어 지급된 보조금의 경우를 EU 역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큰 재정적 기여로 봅니다(EU 역외보조금 규칙 5조 시장왜곡). 기타의 경우 문제된 역외보조금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큰 경우, EU 집행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대상 기업이 제시한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EU 역외보조금 규칙은 역외보조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 크게 기업결합에 관련된 사전 신고 제도, 공공조달 입찰에 관련된 사전 신고 제도와 역외보조금의 왜곡 효과에 대한 EU 집행위의 사후 직권 조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제도 모두 예비심사(preliminary investigation)와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로 구성됩니다.

먼저, 집행위는 예비심사를 통해 외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와 그로 인한 EU 역내시장 왜곡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비심사 결과 시장 왜곡의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조사는 종결되지만,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내수시장에 대한 왜곡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 심층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행위는 조사대상 기업에게 심층조사 개시를 통지하고, EU 관보에 해당 내용을 게재해야 합니다. 

이어서 집행위는 심층조사를 통해 역외보조금이 역내 시장을 왜곡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집행위가 역외보조금이 역내 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조치(redressive measures)를 명령할 수 있으며, 대상 기업이 시장 왜곡 상태를 효율적이고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약속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심의해서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행위가 예비조사 결과 심층조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거나, 심층조사 결과 역외보조금의 EU 역내 시장왜곡 효과보다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는 ‘반대 없음(no objection)’으로 조사가 종결됩니다.
 

2.

기업결합 사전신고 및 조사절차
 

역외보조금 규칙은 ‘기업결합에 관한 사전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에서 말하는 기업결합이란, 독립적 기업간의 합병, 기업에 대한 지배권 획득, 합작투자법인 설립 등을 포함합니다.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시점 당시 피인수기업 또는 인수기업, 합작투자 기업 중 적어도 한 사업체가 EU에서 설립되고, EU 내 총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며, 계약체결, 공개매수 공고 또는 지배지분 취득 전 3년 동안 아래 사업체가 역외국으로부터 관련 기업이 받은 재정적 기여가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신고는 경쟁법 관점에서의 기업결합 신고와 별개 별도의 신고입니다.
 

  • 취득의 경우, 취득자 또는 취득자들과 취득한 회사

  •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

  • 합작투자의 경우 합작투자를 설립하는 회사 및 합작투자 회사
     

참고로 “EU에서 설립된 기업(established in the EU)”의 기준에 대해 EU집행위는 기존의 EU법원 판례에 따라, EU 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영속적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U집행위는 예를 들어, EU 역외 기업이 제3국(미국, 중국 등)에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자회사 또는 영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인수 대상 사업의 유럽연합 내 총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인 경우에도 역외보조금 규칙상 사전신고 대상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결합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집행위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기업결합이 완료된 이후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규정한 기업결합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집행위가 거래 당사자가 기업결합 이전 3년 내에 역외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집행위는 기업결합 이행 이전에 어느 시점에라도 사전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조금의 시장왜곡 가능성에 따라 사전신고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 EU 역외보조금 규칙 5조 상 시장왜곡 가능성이 큰 보조금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자들은 FSR 이행규칙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3년간 수령한 모든 100만 유로 이상의 개별 재정적 기여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기타의 재정적 기여의 경우, 기업결합 계약 체결 이전 지난 3년간 수령한 재정적 기여의 총합계가 4,5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개별 보조금 가액이 100만 유로 이상인 보조금의 일반적 정보(보조금의 목적 등)를 보고해야 합니다.

EU 집행위가 신고를 접수할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25 근무일 동안은 해당 기업의 기업결합 이행이 금지됩니다. EU 집행위가 신고 접수 후 25일 내에 심층 조사(in-depth investigation)를 개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심층조사 개시 후 90일간 해당 기업결합의 이행이 금지됩니다. 단, 조사 대상 기업이 EU 역내시장 왜곡 시정을 위한 약속(commitment)을 제안한 경우 이 기간은 15일간 연장됩니다. 집행위가 재정적 기여가 역외보조금을 구성하며, 역내 시장을 왜곡한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역내 시장에서의 경쟁에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집행위 조사 결과, 사전 신고 의무에 반하여 이행된 거래가 EU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경우, 집행위는 해당 기업결합의 실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집행위는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으나 승인 이전에 기업결합을 이행하거나, 기업결합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서 기업결합을 이행한 경우, 당사자들의 전년도 전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상한선으로 하는 과징금(fines)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조달 입찰 관련 사전신고 및 조사절차
 

역외보조금 규칙은 공공조달 절차에 있어 왜곡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역외보조금을 “수혜 기업이 작업, 공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입찰 관련 역외보조금은 통지 이전 3년간 제공된 보조금만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은 공공조달 추정 가액이 2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이며, 입찰자, 주된 하도급업체, 주된 공급업체, 경제적 운영자 및 경제적 운영자 연합체 등이 통지 이전 3년 동안 역외국으로부터 4백만 유로 이상의 역외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사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입찰 참가기업이 지난 3년동안 역외보조금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EU집행위는 해당 기업이 받은 재정적 기여에 대해 계약 체결 시점 이전에 사전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조금의 시장왜곡 가능성에 따라 사전신고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앞에서 설명한 EU 역외보조금 규칙 5조 상 시장왜곡 가능성이 큰 보조금의 경우 공공입찰 참여 업체는 FSR 이행규칙에 따라 통지 이전 지난 3년간 수령한 모든 100만 유로 이상의 개별 재정적 기여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기타의 재정적 기여의 경우, 공공입찰 참여 이전 한 국가에서 지난 3년간 수령한 재정적 기여의 합계가 4,5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개별 보조금 가액이 100만 유로 이상인 보조금의 일반적 정보(보조금의 목적 등)를 보고해야 합니다.

집행위의 예비심사는 신고를 계약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예외적인 경우 1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EU집행위는 신고를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110일 이내에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를 완료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2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조사 완료 이전에도 공공조달 입찰 심사는 계속할 수 있으나,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EU 집행위 심층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이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집행위는 역내 시장 왜곡 상황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 기업이 약속을 제안하지 않거나, 제안된 약속이 시장 왜곡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위는 역외보조금 수혜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층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이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EU 집행위는 ‘반대 없음(no objection)’으로 조사를 종결합니다.  

또한 EU집행위 조사 결과, 공공입찰 절차 동안 외국 보조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요건을 우회 또는 우회를 시도하는 경우, EU집행위는 조사 대상 기업의 전년도 전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상한선으로 하는 과징금(fines)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EU 집행위 직권조사 절차 및 제재
 

EU 집행위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역외보조금에 관한 여하한 정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동 규칙은 역외보조금 제공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집행위가 조사 개시 이전 10년동안 제공된 모든 역외보조금에 대해 직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직권조사의 경우에도 EU집행위는 예비심사 및 심층조사를 통해서 문제된 역외 보조금의 시장 왜곡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결과 집행위가 역외보조금이 역내 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조치(redressive measures)를 명령할 수 있으며, 대상 기업이 시장 왜곡 상태를 효율적이고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약속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심의해서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결합 사전신고 및 공공조달 입찰 참가 관련 사전 신고 절차를 통해 신고된 재정적 기여는 규칙 상 다른 경제적 활동과 관련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EU 집행위가 기업결합 사전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된 역외보조금이 EU 역내 시장 왜곡이 없다고 판정하더라도, 같은 역외보조금을 직권조사 또는 공공조달 입찰 참가 조사에서 다시 심사해서 EU 역내 시장 왜곡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외국 보조금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별도로, 조사 대상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확하거나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년도 총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U 역외보조금 규칙은 EU 내에서 기업결합을 계획하고 있거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하여야 할 규칙입니다. 

특히, EU 역내 기업을 인수할 계획이 있거나, EU 역내에 JV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역외보조금규칙에 따른 사전 신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들로부터 받은 보조금 정보를 취합,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U 역내에서 2억 5,000만 유로 이상의 계약 가액의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들도 사전신고를 대비하여 보조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신고 전에 EU 집행위와의 사전협의 절차 및/또는 정보제출의무 면제 요청 절차를 활용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EU집행위는 역외보조금 규칙 발효 3년 이내에 시장왜곡 판단 기준, 비교형량 기준, 통지의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등 주요 개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Entry Into Force of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Need for Preparation by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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