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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2023.09.15

세관은 다국적기업이 그룹 내 본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 상호간 국제거래 시 사용하는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보다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국적기업의 거래 물품은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세관은 ‘제2방법(관세법 제31조)’이나 ‘제3방법(관세법 제32조)’ 대신 ‘제4방법(관세법 제33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세평가 제4방법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1)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2) 국내 발생 운임, (3) 관세 등 제세를 공제하여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과세관청이 제4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된 과세금액과 큰 차이를 가져와 납세의무자의 과세불복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세관의 제4방법 적용 절차 및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거듭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제4방법 적용 절차 및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2023. 8. 10. 자로 일부개정하였고, 그 중 제4방법 관련 규정들은 2024. 1. 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 1. 1. 시행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개정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예시로 규정(개정 고시 제31조)
 

개정 고시는 제31조를 신설하여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 예시를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1) 국내판매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판매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개정 고시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 (4) 개정 고시 제36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제31조). 
 

2.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절차 개선(개정 고시 제33조, 제34조)
 

관세평가 제4방법 관련 과세불복에서 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관이 산정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정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선고된 다수의 제4방법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세관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납세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개정 고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제33조):

산출대상 품목군 결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동종·동류 품목 번호의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제34조): 

최초단계에서 동종·동류 품목 번호와 업종 부호를 동시에 적용

선정 단계별 업체 수 제한(100개, 30개)을 삭제

업종 부호 제공 출처를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업종에서 사업자등록정보의 업종으로 변경하고 업종 부호의 기준 시점을 규정

납세의무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수입금액이 유사한 규모의 업체 선정 기준을 신설

제4방법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 요건 완화 규정 삭제
 

3.

제6방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인 예시로 규정(개정 고시 제39조)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위 각 규정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는데(관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방법’), 개정 고시는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 예시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 번호, 업종, 수입금액 등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개정 고시 제35조, 제36조, 제37조)
 

앞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이번 개정 고시는 (1) 동종·동류비율 산출 및 통보 방법을 별도 규정(제35조), (2) 납세의무자 비율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제36조), (3)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제37조)하는 등 관세평가 제4방법 적용 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고시는 관세평가 제4방법의 적용 절차 및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세관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개정 고시에 규정된 적용 절차 및 방식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세행정 변화가 회사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Amendments to Regulations on Method 4 to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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