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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2023.09.15

2023. 7. 27.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7. 28. 부터 8. 11. 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8. 29.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9. 1.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바, 개정세법은 대부분 2024. 1. 1. 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조세
 

(1)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소득산입규칙(IIR)에 따라 모기업(일반적으로 최종모기업)에 과세되거나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 기업들에게 배분되어 과세되는 바,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과세는 현행과 동일하게 2024. 1. 1. 부터 시행하고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과세는 1년 연기하여 2025. 1. 1.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2)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별·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현행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현행 부표 형태 제출에서 개별 규정·서식에 따른 제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금융조세
 

(1)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119조의4)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1의 명의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하며,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경정청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18 등)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원칙적으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으나, 모펀드-자펀드 구조로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 동업자인 모펀드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23년 중 설립된 기업이 2024. 1. 31. 까지 과세특례 신청 시 2024.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법인세제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의제배당 중 일부 항목(유상감자로 인해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감자대가에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배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소득세제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단일세율 적용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하고(기존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2023. 12. 31. 까지만 한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음),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종전 2023. 12. 31. 에서 2028. 12. 31. 로 5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세법’ 제164조의5)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의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기준보상 등을 행사/지급받는 경우 행사/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 10. 까지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게 부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주식기준보상 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기타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가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에 대한 한도 적용 (‘국세기본법’ 제49조)

법인의 계산서 발급 지연에 대하여 1억 원(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 원)의 가산세 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영문] 2023 Proposed Tax Law Amendments – Notabl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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