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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중재인 행동강령 채택

2023.09.15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지난 7월 비엔나에서 열린 제56차 본회의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공동으로 작성한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중재인 행동강령’(UNCITRAL Code of Conduct for Arbitrato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이하 “중재인 행동강령”)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UNCITRAL 제3실무작업반(Working Group III)은 2017년부터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마련한 중재인 행동강령은 ISDS 제도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작업에 참여한 멕 키니어(Meg Kinnear) ICSID 사무총장은 “중재인 행동강령은 ISDS 제도의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한 결과물 중 하나”라며 그 의의를 밝혔습니다.

중재인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재인의 독립성 및 공정성(제3조)
 

중재인 행동강령은 ISDS 절차의 중재인에게 독립성 및 공정성 의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ISDS 분쟁의 사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관, 정부 또는 개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을 것(제3조 제2항 (b)호), 과거, 현재 또는 장래의 금전적, 사업적, 직업적, 개인적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제3조 제2항 (c)호), 독립성 또는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제3조 제2항 (f)호) 등이 중재인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국제상사중재 규칙들과는 달리 중재인의 독립성 및 공정성 의무를 단순히 일반원칙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시로 해당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겸직 제한(제4조)
 

특정 ISDS 사건의 중재인이 다른 ISDS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또는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 겸직 관행(double-hatting)은 중재인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ISDS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중재인 행동강령은 당사자 간에 동의가 없는 한 중재인이 특정 기간 동안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ISDS 사건의 중재인은 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사안과 동일한 국가의 조치, 동일·관련 당사자, 또는 투자협정의 동일한 조항에 관한 사건에서 당사자 대리인 또는 전문가 증인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재인을 역임한 ISDS 사건이 종료되더라도 그 후 3년 동안은 동일한 국가의 조치 또는 동일·관련 당사자에 관한 사건에서 대리인 또는 전문가 증인을 수행할 수 없으며, 해당 투자협정의 동일한 조항에 관한 다른 사건에서는 1년 동안 그러한 활동이 금지됩니다.
 

3.

이해상충 관련 공개 의무(제11조)
 

중재인 행동강령은 ISDS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인(및 중재인 후보)에게 이해상충과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중재인은 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중재인 행동강령은 더 나아가 합리적 의심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도 열거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예컨대, 해당 ISDS 사건의 분쟁당사자, 당사자 대리인, 중재인, 전문가 증인, 제3자 자금지원자 등 해당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사이에서 지난 5년간 있었던 모든 금전적, 사업적, 직업적 또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제11조 제2항 (a)호), 그리고 지난 5년간 중재인, 당사자 대리인 및 전문가 증인으로서 관여했던 ISDS 사건 및 관련 절차를 공개하여야 합니다(제11조 제2항 (c)호). 중재인은 위와 같은 상황과 정보를 인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으며, 공개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재인 행동강령의 위 내용은 합리적 의심 여부와 상관 없이 중재인에게 특정 항목들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국제상사중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세계변호사협회 국제중재에서의 이해상충에 관한 지침(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등 기존의 기준들보다도 공개 의무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재인 행동강령은 ISDS 절차 등 국제투자분쟁절차에 적용되며, 해당 분쟁의 관련 투자협정 내에 포함된 중재인 관련 규정들과 함께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투자분쟁이 아닌 다른 분쟁해결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2조). UNCITRAL은 중재인 행동강령에 대한 해설(commentary)도 함께 제공하였는데, 향후 ISDS 중재에서 해당 행동강령이 활용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중재인 행동강령 채택을 통해 ISDS 제도 내 중재인의 독립성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UNCITRAL Adopts Code of Conduct for Arbitrato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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