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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안내

2023.08.30

2023. 8. 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는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이 허용되는 금품 중 선물의 상한액은 5만 원이었으며, 그 중 농축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설날·추석 기간(설날·추석 당일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총30일간)에는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물 가능한 농축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설날·추석 기간에는 상향된 15만 원 가액의 2배인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금년 추석 기간인 9. 5. 부터 10. 4. 까지는 위 기준에 따라 선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선물을 발송한 경우, 위 기간 이후에 수령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그동안 선물 대상에서 일체 제외되어 왔으나,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문화 관람권을 포함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이 선물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금화가 가능하여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여전히 선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향후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문화관람권을 포함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사안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허용금액이 상향되었더라도, 이와 별개로 다른 개별 법령에서 금지되는 금품등 수수 행위까지 일괄하여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상한액인 1인당 식사비 3만 원 및 경조사비 5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5만 원까지, 화환 10만 원까지 가능하며 현금과 화환을 합산하여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단, 합산하는 경우에도 현금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 개정안은 8. 29.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고 8. 30. 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영문] Amendment to Enforcement Decree of Anti-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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