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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보험제도

2023.09.15

금융위원회가 2022. 11.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2023. 7. 1. 부터 새로운 보험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디지털·비대면 보험판매 방식 지원
 

  •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설명서 등 시청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보험 가입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습니다.
     

2.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리베이트 한도 확대
 

  •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나,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종전의 3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20만 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 중 작은 금액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상기 금액 한도를 넘지 않은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3.

보험계약 유지율 비교·공시 의무
 

  •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장기 지표인 “보험계약 유지율” 항목(예: 체결된 보험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이 추가되어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었습니다.
     

4.

외화보험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의 변동 위험을 수치화하여 설명하는 등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5.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완화
 

  • 반기 중 모집 실적이 100만 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소속 보험설계사 100명 미만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경영공시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이 현행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됩니다.

 

[영문] Amended Insurance Regulations Became Effective on July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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