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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등 제재 강화 및 리니언시 도입

2023.09.1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2023. 6.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 1. 19.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② 부당이득 산정방식 및 기준 법제화, ③ 불공정거래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점차 고도화·조직화됨에 따라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처벌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도입(본 개정안 제429조의2)
 

  •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 대한 과징금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라 불리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자본시장법 제174조), 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 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대해서도 과징금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 관련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 추징금액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 산정 기준 명시(본 개정안 제442조의2)
 

  •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형벌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본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따라, 이는 본 개정안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3.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감면(본 개정안 제448조의2)
 

  •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이는 본 개정안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①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과징금 제재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수사기관 및 관계당국이 부당이득 및 그 금액을 입증하기 용이해지는 한편 그 액수가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③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가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도 유사한 취지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조사단계에서 주된 혐의자가 아닌 조치대상자가 (1) 불공정거래 혐의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경우 (2) 불공정거래 핵심 혐의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단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감면할 수 있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그 감면 주체를 넓히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까지 적용하도록 확대한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관련 시행령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 불공정거래 적발 시 엄중 조사하여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서는 법 위반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본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내부통제를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Penalty for Market Abuse Behaviors and Implementation of Lenienc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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