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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등)에 따른 대응

2023.09.15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 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2024. 1. 27. 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1(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우리나라의 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22년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644명)의 60.24%(388명)가 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를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무직 비중이 높은 경우 등 사업의 특성 상 안전보건 조치 이행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아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 1. 27. 부터는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확대 시행 이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앞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 확인
 

먼저, 회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그 외 업종이나 사무직 여부는 법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나 금융 등 사무직 업종의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의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업체의 유형 및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업무 활동 중 어느 범위까지 법이 적용되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대응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체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및 범위가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법에 따라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적, 조직적, 절차적(문서적) 측면의 조치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이행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체계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경우는 중대재해 발생 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 확대 적용 전 최소한의 이행 체계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의 경우,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자주 적용되고 있는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제8호(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제9호(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수준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등입니다. 위와 같은 의무는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체계 구축의 핵심 의무로, 의무 위반 시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 이행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대응 체계 점검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 회사들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에 치중한 나머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의 적용을 받는지,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충분한 검토 및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적 관심도와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회사에 어떠한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 참고하시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의무 이행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이 어떻게 법을 해석·집행하는지 파악하고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수사기관의 집행 동향 및 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2024. 1. 27. 이후에도 중대산업재해 관련 의무는 적용 제외

 

[영문] Responding to Expanded SAPA Application Scope that Includes Smaller Businesses (50 Workers or F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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