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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 관련 투자계약 상 회사의 주주에 대한 투자금 반환 약정의 효력 관련 판결 안내

2023.08.11

기존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링크), 대법원은 2023. 7. 13. 신주인수계약 상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주 동의권 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 규정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발행회사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을 파기하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 주주 동의권 규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그로부터 2주 뒤인 2023. 7. 27. 대법원은 신주인수와 관련하여 회사와 주주가 체결한 투자계약 상의 투자금 반환 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주주의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보다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에서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다만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관계에서는 투자금 반환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이하 “대상 판결”).

위 두 대법원 판결 전에 대법원은 신주인수계약 혹은 투자 계약을 통해서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임원 추천권 등을 보장하거나, 투자 수익 보장을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및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신주인수계약에서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신주 투자 주주의 회사 경영에 대한 관여 권한 및 수익 보장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상당한 혼란 및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연이은 두 판결을 통해서 신주인수계약 상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주 동의권 규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반면, 회사의 주주에 대한 투자금 자체의 반환 약정은 여전히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주인수계약 상 주주의 권리 보장 규정의 유효 여부 및 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혼란이 상당히 해소되고 예측가능성이 제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법원이 주주 동의권 규정과 달리 투자금 반환 약정의 효력 인정에 엄격한 태도를 보인 것은, 투자금 반환약정의 경우에는 단지 주주평등의 원칙 외에 주금환급금지 혹은 자본충실의 원칙이 적용되고, 감자 절차 없이 회사의 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주식회사 신주인수계약 혹은 투자계약 체결 실무에 있어서 위 대법원 판결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인수하면서 연구개발 중인 제품을 일정 기한 내에 국가기관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 및 연구개발 담당자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기한 내에 제품 등록을 하지 못하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은 주주인 원고들에게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회사의 주주 겸 대표자 내지 연구개발 담당자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도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 전원이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에 동의한 경우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설령 피고 회사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무효이고, 다만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서 그 약정이 당연히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의무의 법적 성격 등을 추가로 밝혀서 그 투자금 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영문] Supreme Court Decision on Validity of Investment Recovery Provision in Share Subscription Invest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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