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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2023.08.17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후 그 연장된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 및 제1심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후 그 연장된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한 이상 연장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퇴직급여법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및 제1심은 그 주요 근거로, ① 퇴직급여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합의에 따라 연장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퇴직급여법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또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③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 사후에 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묻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해석인 점, ④ 합의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사용자를 형사 처벌한다면, 장기간 후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범죄 성립시기 및 공소시효 기산점이 불명확해지고,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의 문언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이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호의 해석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문]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Ruling on Employer’s Criminal Liability for Failure to Pay Statutory Severance by Extended Paym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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