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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시행령 시행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3.08.14

1.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시행령 시행
 

지난 2023. 4. 11. 자 ‘“디지털서비스 안전성 강화 방안” 관련 주요 내용’ 뉴스레터(link)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3. 30.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3. 6.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 및 공포되었고, 2023. 7. 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안내해드린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공포된 개정 시행령 간 사업자별 의무의 내용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으나,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삭제 및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공포된 개정 시행령 간 변경 내용

데이터센터 사업자

  • 보호조치 이행점검 시 과기부장관의 사전통지의무 삭제: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보호조치 이행점검 시 과기부장관으로 하여금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나,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사전통지의무를 삭제하고,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할 의무를 신설함

  • 서비스 중단 발생 시 수시보고의무 삭제: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중단 발생 시, 사업자로 하여금 중단 종료 시까지 과기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수시보고의무를 삭제함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1

  • 위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의무 삭제 동일하게 적용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와의 협의의무 삭제: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집적정보통신시설 배타적 운영·관리 사업자가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 직접 설치·운영 시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협의의무를 삭제함

그 외 부가통신사업자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자 제외: 입법 예고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전년도에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여, 통신재난관리심의위에 따라 3년 이하의 한시적 재난관리 수행이 필요한 자(일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또는 일일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를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과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즉, 해당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즉 ‘배타적 임차사업자’는 데이터센터의 임차구역에서 ①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예: 배터리·UPS 등)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② 출입을 전면통제하여 임대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를 의미함.

 

2.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나아가, 2023. 8.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023. 8. 29. 이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종 보호조치 의무 신설

고시 개정안에서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전반에 걸쳐 사업자의 보호조치의무를 신설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항목

내용

접근제어 및 감시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이하 “BMS”) 및 보조시스템 구비·운용

  • 셀의 온도·전압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BMS 구비 및 계측주기를 10초 이내로 설정

  • BMS 외에 화재징후 사전탐지를 위한 보조적 시스템 병행운용

구역별 전원관리

전력 차단 시, 차단 구역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력 분할관리

전력 이중화

  • 재난 발생 시에도 서버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N+1 이상의 예비전력 이중화 체계 구비

  • 2N 이상의 이중화 체계를 갖춘 경우 이중화설비(주·예비)는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설치

CCTV 설치

  • 배터리실 내·외부에 CCTV 설치

경보 및 비상정지 장치

  •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운영

가용성

전력 및 관련 설비 보호

  •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이하 “UPS”)에 대해 원격으로 전력차단이 가능한 제어시스템 도입

UPS

  • UPS는 재난 등으로 인한 고장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원격 바이패스 기능 탑재 및 UPS별 개별 전원차단이 가능하도록 구성

축전지설비

  • 축전지 간 및 축전지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다만, 랙 사이에 내화구조 격벽 설치 또는 UL9540A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의 경우 예외)

  • 축전지실 내 UPS 연결 전력선 이외 전력선 포설 금지(단, 서버실 내 설치된 배터리는 예외)

자가발전설비

  • 유류탱크는 방화벽으로 공간 분리

방재성

소방시설

  • 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로 인해 내부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 설치

수해방지

  •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 병행설치

보호관리 체계화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 모의대응훈련(실제 재난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및 소방·전기 관계기관과의 합동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2)

일부 보호조치의무 변경 및 삭제

고시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 보호조치의무를 일부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구분

항목

내용

가용성

UPS

  • 최소 전력 공급 시간 단축: 현행 고시에 따르면 전산실내 전력 2을 최소 20분 이상 공급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15분으로 단축

축전지설비

  • 축전지 격실 설치의무 삭제: 현행 고시에 따른 별도의 축전지실 또는 폐쇄형 판넬 설비의무 삭제

  • 축전지와 UPS 장비 통합관리 금지 요건 추가: 현행 고시에서는 축전지와 UPS 장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UPS 1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여야 함

방재성

소방시설

  • 시설 특성에 맞는 소화설비 설치: 현행 고시에서는 주요시설의 경우 가스 소화장비를, 그 외 지역의 경우 가스 소화장비 또는 살수 소화장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배터리 유형 등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적정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변경

보호관리 체계화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추가: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에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전력 유지체계, 설비운용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

2   전산실내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의 보호조치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신설·변경된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편, 지난 2023. 7. 28.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하였는데,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 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및 아마존웹서비시스(AWS) 총 7개사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및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가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기간통신서비스 분야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총 11개사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에도 과기정통부의 사전 통지 및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통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Update on the MSIT’s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bility of Digit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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