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시행령 시행 |
지난 2023. 4. 11. 자 ‘“디지털서비스 안전성 강화 방안” 관련 주요 내용’ 뉴스레터(link)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3. 30.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3. 6.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 및 공포되었고, 2023. 7. 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안내해드린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공포된 개정 시행령 간 사업자별 의무의 내용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으나,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삭제 및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공포된 개정 시행령 간 변경 내용 |
데이터센터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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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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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부가통신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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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즉 ‘배타적 임차사업자’는 데이터센터의 임차구역에서 ①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예: 배터리·UPS 등)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② 출입을 전면통제하여 임대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를 의미함.
2. |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나아가, 2023. 8.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023. 8. 29. 이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각종 보호조치 의무 신설 고시 개정안에서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전반에 걸쳐 사업자의 보호조치의무를 신설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항목 |
내용 |
접근제어 및 감시 |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이하 “BMS”) 및 보조시스템 구비·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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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전원관리 |
전력 차단 시, 차단 구역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력 분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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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이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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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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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및 비상정지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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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
전력 및 관련 설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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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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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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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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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성 |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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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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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리 체계화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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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부 보호조치의무 변경 및 삭제 고시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 보호조치의무를 일부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
구분 |
항목 |
내용 |
가용성 |
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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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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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성 |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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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리 체계화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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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실내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의 보호조치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신설·변경된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2023. 7. 28.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하였는데,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 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및 아마존웹서비시스(AWS) 총 7개사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및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가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기간통신서비스 분야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총 11개사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에도 과기정통부의 사전 통지 및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통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Update on the MSIT’s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bility of Digit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