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 7. 27. 발표한 금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서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의 대손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한 금액과 채권잔액의 1% 중 큰 금액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신설하려는 제도는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금액을 채권잔액 1의 10%(2024년 이후 매년 10%p씩 상향하여 2033년에는 100%)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② |
2022. 12. 31.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일 것 |
③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보다 부채총액이 큰 경우 등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 |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현지법인에 대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금 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초대형 해외건설사업에 국내 건설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해외진출기업의 대손 위험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서는 동 특례에 관하여 해외건설자회사의 범위 및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업계의 현실이 적절히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권잔액 :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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