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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 개최

2023.07.21

금융위원회는 2023. 1. 30. 발표한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3. 7. 20.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환사채의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상장회사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 등 발행에 대한 규제는 발행가액의 공정성 확보 및 대주주에 대한 콜옵션 등 경영권 강화 목적 발행에 대한 제한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2021. 12. 상장회사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리픽싱 조건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링크). 아울러, 2022. 9. 규제 도입 발표 및 2023. 5. 규정 개정을 통해서 전환사채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전환사채 발행 제한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링크).

위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전환사채가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1)

전환사채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2)

전환사채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지분희석과 시장충격 우려

(3)

콜옵션·리픽싱과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위와 같은 기존의 규제 강화 경과를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1)

전환사채 전환권, 콜옵션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강화

(2)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CB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3)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엄중하게 제재
 

개회사에 이어서 세미나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우리나라와 해외의 전환사채 시장을 비교·분석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및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시 공시의무 부과, 담보 약정 전환사채 발행 시 공시 강화 등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만기 전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 재매각 시 전환권 제한, 현물 대용 납입 시 복수의 외부평가 의무화,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만기 전 취득 및 재매각, 담보제공, 리픽싱 조건 결정, 대주주 등에 대한 콜옵션 부여 등 거래 실무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SC Holds Seminars to Enha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vertible Bo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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