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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결정

2023.07.20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 19.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 월급(‘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시간 수를 포함하는 209시간 기준) 2,060,74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는 15차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7. 19. 각 근로자위원 최종안과 사용자위원 최종안인 10,000원(3.95% 인상)과 9,860원(2.5% 인상)을 두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 최종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수준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가 확산 중이던 2021년 1.5% 인상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2018년(16.4%), 2019년(10.9%)에 급격히 인상된 이후 2020년 2.8%,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인상되어 왔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현재 임금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낮아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임금근로자는 약 334만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5.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비록 이번 인상률이 2.5%로 낮은 수준이지만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 규모는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정규직,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없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경우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The Minimum Wage For 2024 is Set at KRW 9,860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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