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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외국인의 상장증권 투자 관련 투자등록제 폐지, 장외거래 제한 완화 등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2023.07.10

금융위원회는 2023. 1. 25.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외국인 장외거래 제한 완화,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을 위한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영문공시 도입 등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링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금융위원회는 2023. 7. 7.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19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국인 투자자 외에도 외국인 주주들이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요 상장회사에서도 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등 관점에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외국인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를, 외국인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 수단으로 하여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등록 시 발급받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장외거래 제한 완화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이고, 장외거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스톡옵션 권리행사, 상속·증여, CB·BW 권리행사, 환매조건부매매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 경우는 사후 신고로 장외 거래 가능) 외에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상장증권 장외거래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장외 거래 유형에 대해서 예외적 사후신고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즉, (1) 외국법인 등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2) 외국법인 등이 보유한 증권의 현물배당으로 인한 증권의 취득 및 처분, (3) 외국인 간 국제예탁결제 기구 명의의 국채 통합계좌를 통해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 또는 담보 제공 거래, (4) 외국인 간 증권의 장외 이전 거래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5)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은 장외 거래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을 위한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는 다수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 결제)할 목적으로 해외 증권사 등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외국인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부담하여서, 실제로 외국인 통합계좌는 2017년 도입되었지만 활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가 폐지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기록·유지·제공하는 방법으로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2023. 12. 14. 부터 시행되며, 다만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 또는 담보 제공 거래를 장외 거래 사후신고 대상으로 포함한 제6-7조 제1항 제18호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s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gulations for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s in Korean Listed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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