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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

2023.07.05

정부는 2023. 4. 11.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산업·수송 등 각 부문별 연도별 감축 목표와 이행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42년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추후 5년마다 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도 및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이 수립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같은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 2021. 10. 경 발표되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세부 조정하며 37개의 부문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등 6대 분야에서 45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문별 중장기 감축 목표 및 정책의 주요 내용
     

  • 기본계획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유지하면서, 각 부문의 감축분 및 흡수·제거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부문의 감축률이 다소 완화(14.5% → 11.4%)되고, 전환 부문(44.4% → 45.9%)과 국제감축 부문(3,350만 → 3,750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하 “톤”)의 기여도를 확대한다는 점이 기존 NDC와 달라진 주요 사항입니다.

  •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9%를 감축하여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1억 4,590만 톤을 목표로 하며, 이는 기존 NDC보다 400만 톤을 추가로 감축하는 상향된 목표입니다.

석탄발전 축소 및 원전·청정에너지(태양광·해상풍력·수소 등) 활용 확대: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32.4%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1.6% 이상(+α) 달성(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치와 동일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α가 추가되었으나 구체적인 추가 수치가 명시되지 않음)

RE100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금리·보험 우대,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관련 펀드 조성, 발전사업 융자 우선 지원

  • 산업 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 정비 및 기술개발을 통한 저탄소 구조 전환이 추진됩니다.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1.4%를 감축하여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억 3,070만 톤을 목표로 하며, 이는 기존 NDC 감축 목표에 비해 810만 톤이 완화된 목표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제도 정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단계적 상향, 할당대상업체 전체 배출량의 75% 이상까지 (BM할당) 적용 확대, BM할당 산정 기준을 동일 공정 배출원단위 평균값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조정

기술개발 지원: 탄소 저감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금융, 융자사업, 표준 개발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수송 부문에서는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가 이루어집니다.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7.8%를 감축하여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6,100만 톤을 목표로 합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공공부문 의무 구매 차종 확대, 사업용 차량 전환 로드맵 수립, 자동차·부품 인증체계 강화 추진

내연기관차의 경우 생산·운행·재활용 등 전주기 평가(LCA)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한 자동차세 개편 검토, 경량 소재 및 저탄소 연료 기술 개발

친환경 열차 도입, 바이오 항공유 및 친환경 연료(SAF) 활용 비중 확대, 저탄소 선박 및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

  •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6.8%를 감축하여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910만 톤을 목표로 합니다.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목표 신설, 제품별 자원 효율을 평가하는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함량 기준 확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지원금 단가 및 지원금 할당 비율 확대하여 플라스틱의 물질·화학적 재활용 촉진, 플라스틱 최종제품 생산자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부여,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 구축,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이하 “CCUS”) 부문에서는 관련 단일법 제정이 추진되고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가 지원됩니다. 2030년 온실가스 흡수·제거량 1,120만 톤을 목표로 하며, 이는 기존 NDC보다 90만 톤 증가된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CUS 산업 육성, 안전 및 환경관리, 인증 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CCUS 관련 국가 온실가스 통계 기반 마련, 3050 CCU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범부처 사업 추진

  • 국제감축 부문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이행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흡수·제거량 3,750만 톤을 목표로 하며, 이는 기존 NDC보다 400만 톤 증가된 목표입니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국제감축등록부를 구축·운영, 주요국과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 부처별 국제감축사업 발굴·추진

  • 이외에도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건물 부문),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실현(농축수산 부문),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수소 부문), 산림의 흡수·저장기능 강화 및 신규 흡수원 확대 조성(흡수원 부문) 등 각 부문별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의 주요 내용
     

  •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핵심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 신산업 발굴·육성이 계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책·민간 금융지원 활성화 및 관련 제도 정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후기술 기본계획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로드맵 수립,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산업(친환경 고부가 바이오 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차세대 반도체, 폐플라스틱·폐배터리·폐패널, 순환자원 등), 기후영향 서비스업, 기후변화 적응산업, 스마트 녹색산업 등 녹색 신산업 발굴·육성

탄소중립·녹색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관련 금융상품 개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기업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채권 외 금융상품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용, ESG 공시제도 추진

녹색인증 기술·제품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및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전환,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한 규제 합리화

  • 이외에도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위기 업종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정의로운 전환 분야),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응 인프라 확대(기후적응 분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 확립(지역주도 분야),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인식 제고(인력양성·인식제고 분야), 국가간 양자·다자 협력 강화(국제협력 분야) 등 각 분야별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전환, 산업, 수송, 폐기물, 수소, CCUS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부문별 정책 방향과 함께 녹색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지원 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 제도에 대한 정비 계획에 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와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Basic Plan for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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