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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관련 입법 동향

2023.07.05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해양이나 육상지중 등에 저장하거나 이를 고부가가치 물질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이하 “CCUS”)은 탄소중립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CCUS 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2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링크).
 

1.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관련 인허가 등 규제
 

법률안은 CCUS 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그 설치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및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또한, 이산화탄소 수송관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안전관리규정 승인 취득(제9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제10조), 안전검사(제11조) 등 안전관리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산화탄소 저장 관련 규제
 

법률안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저장소 발굴을 위한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승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탐사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한 차례 3년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제6항).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8조 제1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재무 및 기술능력 등과 같은 조건이 요구되며,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3.

CCUS 관련 정부 지원
 

법률안은 CCUS 산업 관련 지원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제30조), R&D 및 실증 목적의 이산화탄소 활용 시 온실가스 배출권 인센티브 제공(제34조), 포집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제35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제36조), CCUS 관련 R&D 지원(제37조), R&D 등 비용 보조·융자(제40조) 등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올해 심사를 거쳐 국회 처리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각 유관부처는 법률안에 따른 하위 법령 초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률안은 CCUS 사업에 대한 주요 규제와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 기준 등은 하위 법령(대통령령 및 관계 부처 공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Legislative Status Regarding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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