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 6.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그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이는 우리나라 정부·민간에서의 오랜 검토와 논의 끝에 가상자산시장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은 2021. 3. 25. 자로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의 첫 단계로, 보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규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법 시행 전까지 금융당국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번 제정안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바(구체적인 내용은 본 뉴스레터 이하 제5항 참조), 향후에는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전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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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정의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하되,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이른바 “CBDC”)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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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부칙에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동법 시행 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정의에서도 CBDC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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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과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2. |
이용자 자산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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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합니다.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은 상계·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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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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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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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의 보존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 |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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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발행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등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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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금지) (1)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짜고 매매하는 행위,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등, (2)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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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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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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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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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감시)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
처분 및 벌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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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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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관련 형사처벌)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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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하며,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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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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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타 본 법률 상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
기타 1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한국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법률안에 대한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 개선 방안 마련 |
(2) |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디지털자산 정보 제공 통합시세 및 공시 시스템,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제정 방안 마련 |
(3) |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개선 방안 마련 |
(4) |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5)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량, 발행량 관련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6) |
금융위원회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관련 시행령 제정 방안 마련 |
(7) |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검사권 위탁 |
(8)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거래소 공통 상장 절차 개선 지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시장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제도화하고, 형사처벌, 과징금 등 강도높은 제재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가상자산 거래 유형도 동법 시행 후 규제 범위에 포섭될 여지가 있어 동법 준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방식을 기초로 한 사전 법률 검토와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는 등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제재 선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그 제재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전까지는 동법이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주로 참고하여 제정되었기에 그 제재 사례에 비추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및 그 시장의 특수성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CBDC를 명시하고, 부대의견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한 만큼 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조사·연구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 핀테크, 가상자산업계 등 민간에서의 이와 연계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촉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부대의견에 따른 금융당국의 동향을 살펴 향후 규제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이용자보호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향후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존 법안에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집단소송 규정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최종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문] Key Details of Bill for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