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1.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신설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이른바 “디폴트옵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미리 지정해 놓은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 가입자 측의 자산운용 전문성과 관심 부족 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낮은 수익률로 인해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라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2023. 7. 12. 까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시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해당 사업장에 설정할 방법을 선택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 변경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업들의 퇴직연금규약 반영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하는 기한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이 7월 초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기한인 7. 12. 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도입 기한(7. 12.)까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당분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통하여 기업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제도의 퇴직연금규약 반영은 법률에서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선택 및 근로자 측 집단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은 위와 같은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Introduction of the Default Option for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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