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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 및 미국 상장규정상 회계부실에 따른 이사 과다 보수 환수 제도 도입

2023.06.20

1.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제도 보완방안
 

금융위원회는 6. 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른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제와 관련하여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자산 2조 원 미만 중소형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지정 규제 완화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무기준 미달’ 및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하고, 단순·경미한 절차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되, 자발적 지정사유(회사요청, 주주·채권자 요청, 상장예정법인, 타 법령에 따른 요청) 및 회계부정 연관성이 높은 지정사유(감리조치, 관리종목 지정, 횡령 등 공소제기 등)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상 표준감사시간 규정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하여 표준감사시간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사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감사예정시간을 책정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지정 외부감사인과의 분쟁의 합리적 조정 및 감사 품질 제고

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 외부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여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게는 다음 연도 지정 시 지정 기업수를 차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은 그간 제기되어 온 현행 외부감사제도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이를 반영한 외부감사법 및 하위 법령 개정 현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미국 상장규정상 회계부실에 따른 이사 과다 보수 환수 제도 도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6. 9.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발효일 2023. 10. 2.)하였고, 이에 따라서 미국 상장회사는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2023. 12. 1. 까지 임원 성과보수 환수 제도(Clawback Policy)를 채택, 도입하여야 합니다(링크1, 링크2). Clawback Policy는 상장회사가 재무정보를 보고함에 있어서 적용 법규상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수정한 경우, 수정 전 3년 기간 동안 잘못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그만큼의 성과보수를 반환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 증권시장에 주식 혹은 DR 등이 상장된 한국기업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Clawback Policy 도입이 요구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령과 함께, 한국 법령 관점에서도 회사 정관,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 규정 개정 및 임원 보상 계약서 검토 및 개정, 그에 따른 정기보고서 및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3항 제3호에서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으로 규정하여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고, 동 규제가 한국 법령 상으로도 일반 상장회사에 확대될 여지도 있어서 미국의 위 규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FSC Announces Plans to Improve External Audit and Accounting Rules and Introduction of Excessive Director Remuneration Return Rules in Light of US List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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