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제도 보완방안
금융위원회는 6. 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른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제와 관련하여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
② |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지정 규제 완화 |
③ |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
④ |
지정 외부감사인과의 분쟁의 합리적 조정 및 감사 품질 제고 |
위와 같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은 그간 제기되어 온 현행 외부감사제도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이를 반영한 외부감사법 및 하위 법령 개정 현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미국 상장규정상 회계부실에 따른 이사 과다 보수 환수 제도 도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6. 9.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발효일 2023. 10. 2.)하였고, 이에 따라서 미국 상장회사는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2023. 12. 1. 까지 임원 성과보수 환수 제도(Clawback Policy)를 채택, 도입하여야 합니다(링크1, 링크2). Clawback Policy는 상장회사가 재무정보를 보고함에 있어서 적용 법규상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수정한 경우, 수정 전 3년 기간 동안 잘못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그만큼의 성과보수를 반환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 증권시장에 주식 혹은 DR 등이 상장된 한국기업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Clawback Policy 도입이 요구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령과 함께, 한국 법령 관점에서도 회사 정관,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 규정 개정 및 임원 보상 계약서 검토 및 개정, 그에 따른 정기보고서 및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3항 제3호에서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으로 규정하여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고, 동 규제가 한국 법령 상으로도 일반 상장회사에 확대될 여지도 있어서 미국의 위 규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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