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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2023.05.2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산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지난 4. 2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정기적 회계 내역 제공 의무
 

현행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대중문화산업법 제14조 제2항). 그러나 최근 가수 이승기 씨와 그 기획사 간의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수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상대로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장부 등 회계 내역 외에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수령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위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본 개정안 제14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가수 또는 연기자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통상 정산 주기가 연 1회 이상이므로, 본 개정안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비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회계 내역 제공 의무의 근거 조항인 대중문화산업법 제14조 제2항 위반 시 (전속계약 위반과 별개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회계 내역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추후 하위 법령 논의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 제한의 강화
 

현행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산업법 제23조 제1항). 그러나 현행 대중문화산업법의 연령 기준이 15세 미만 및 15세 이상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유아나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청소년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 관련 규정 상의 연령별 구분 기준을 ‘15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및 ‘12세 미만’으로 세분화하고,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주 단위 용역 시간 한도를 감축하였으며, 일 단위 용역제공시간 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에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 국가들에서 정하는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한도 및 근로기준법 상의 청소년 근로시간 제한 기준1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현행

개정안

12세 미만

1주 35시간

1주 25시간 (1일 6시간)

12세 이상 15세 미만

1주 30시간 (1일 7시간)

15세 이상 19세 미만

1주 40시간
+ 1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1주 35시간 (1일 7시간)
+ 1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

 

3.   본 개정안의 의의
 

본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회계 자료 제공에 관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의 체계·자구 심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관점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과 관련된 의견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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