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 동향

2023.06.14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외부감사제도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며,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됩니다. 감사인 선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해당 회사 임원 해임·면직 권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11. 1. 부터 시행된 외감법(이하 “현행 외감법”)은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위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 회사의 종류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본 개정안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사업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만약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하반기에 공포되면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유한책임회사는 이르면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5. 11. 정무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현재 상황으로는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Partial Amendment to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