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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2023.06.08

금융위원회는 2023. 1. 10.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하여(링크)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3. 6. 5.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링크). 

위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과,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두 가지의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확대되는 ‘자사주 마법’의 문제가 있으며,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기주식 맞교환’ 과정에서 의결권이 부활함에 따라, 일반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건전한 경영권 경쟁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위한 자기주식 소각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주식이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위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우리나라 및 해외의 자기주식 제도를 소개하고 자기주식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1)

자기주식 전부 소각을 강제하거나 10% 등 일정한 자기주식 보유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

(2)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

(3)

자기주식 맞교환을 금지하는 방안

(4)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등 주주 권리를 정지하는 방안

(5)

시가총액 등 상장회사 재무상태 지표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방안

(6)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금융위원회는 위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무공개매수 및 주요주주 및 임원의 주식 대량 거래 사전 공시 방안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주식 제도 개선 방안도 세미나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구체적 방안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소각 관련 실무와 합병, 분할에 있어서의 신주 배정 등 거래 실무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SC Held a Seminar on Improvement of Treasury Stock System of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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