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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2023.04.11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가 마이 데이터 사업자 등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받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담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플랫폼의 역할

  • 업무범위: 플랫폼의 업무는 ①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고 ② 소비자를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됩니다.

  • 상품유형: 플랫폼은 대면 상품, 전화판매 상품 및 온라인(Cyber Marketing) 상품 중 온라인 상품에 대해서만 비교·추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품범위: 단기보험(보험기간 1년 이내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 허용됩니다. 건강보험은 제외되었습니다.

  • 영위요건: 플랫폼은 전산 인력, 알고리즘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직원 10% 이상의 보험설계사 보유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 알고리즘 검증: 플랫폼은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코스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고, 소비자에게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영업보증금: 플랫폼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계약실적에 비례한 영업보증금(제휴 보험사당 3억 원이 상한)을 예치해야 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 의무: 플랫폼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 및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수수료 제한: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 모집 수수료의 33% 이내, 장기보험은 대면 모집 수수료의 15~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수수료는 5% 미만이 될 것입니다.

  • 영업행위 규제: 플랫폼은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비자 안내사항: 플랫폼은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직접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위한 규제

  • 특정사 편중 방지: 플랫폼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보험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수수료 투명화: 플랫폼은 계약서 상의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수수료나 기타 편익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4 ~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및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소비자들은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문] Aggregator Platforms that Compare and Recommend Insurance Products to be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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