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2023년 새로 도입된 IFRS17의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를 위해 ‘IFRS17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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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추세 산출기준: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특정 기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고, 이후 기간(15차년도까지)에 대해서는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하여 최종 보험금 증가율을 보험료 산정 시 사용한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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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보험료 조정 산출기준: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1차년도 위험손해율을 추정하고, 이후 기간(15차년도까지)에 대해서는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을 반영(목표 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
나. |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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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하고, 보험료 납입 완료 직전 해약률이 낮아지고 납입 완료 직후 해약률이 급증하는 효과를 반영
다. |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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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시 다른 계약과 구분하여 가정 적용
라. |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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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마진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에 보장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도 포함하여 산출
마. |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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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위험조정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자료를 기시 위험조정과 동일하게 사용
상기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빠르면 2023. 6.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계리적 가정에 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Establishment of Guidelines on Key Calculation Standards for IFRS 17 Actua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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