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IFRS17 주요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2023.06.05

금융감독당국은 2023년 새로 도입된 IFRS17의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를 위해 ‘IFRS17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 보험금 추세 산출기준: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특정 기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고, 이후 기간(15차년도까지)에 대해서는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하여 최종 보험금 증가율을 보험료 산정 시 사용한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도록 함

  • 갱신보험료 조정 산출기준: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1차년도 위험손해율을 추정하고, 이후 기간(15차년도까지)에 대해서는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을 반영(목표 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
     

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하고, 보험료 납입 완료 직전 해약률이 낮아지고 납입 완료 직후 해약률이 급증하는 효과를 반영
     

다.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시 다른 계약과 구분하여 가정 적용
     

라.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기준

  • 보험계약마진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에 보장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도 포함하여 산출
     

마.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 기말 위험조정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자료를 기시 위험조정과 동일하게 사용
     

상기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빠르면 2023. 6.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계리적 가정에 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Establishment of Guidelines on Key Calculation Standards for IFRS 17 Actuarial Assumption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