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2023.06.20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즉 선의의 선사용자의 계속적인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를 새로이 규정하는 등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23. 3. 28. 공포되어 2023. 9. 29.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 이하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은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를 선의로 먼저 사용하고 있던 자의 행위까지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선사용자가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점과, (2)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피해자가 아이디어 탈취자에 대하여 시효의 제한 없이 무한하게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안정성 측면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한 목적이 없는 선사용자의 계속적인 사용 행위를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예외로 규정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영업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상품·영업 표지가 널리 인식되기 이전부터 이미 선의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선사용하고 있던 사용자가 계속하여 그러한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고,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그러한 사정이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사용자의 사용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그에 따라 선의로 기존부터 사용해 오던 상품 또는 영업 표지의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는 사례들이 발생되어 왔는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선의의 선사용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와 같은 예외의 허용으로 인해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복수의 주체가 존재하게 될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의 권리자가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오인·혼동방지청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3).
 

2.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신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인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피해자는 탈취 행위자를 상대로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탈취행위 피해자의 구제조치 중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 반면(민법 제766조), 금지청구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시효의 제한 없이 무한하게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 그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1)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안 날부터 3년간 또는 (2) 그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영업표지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의 계속적인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의의 선사용자에 대한 오인·혼동방지청구권을 신설하였는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품·영업표지를 보유한 권리자로서는 선의의 선사용자에 대해 오인·혼동방지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의 상품·영업표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신설되었으므로,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시효의 경과로 인해 더 이상 금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권리행사를 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문] Key Points of the Amended UCPA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