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동향

2023.06.20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출판사와의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는 지난 2023. 3. 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본 법안”)을 의결하였고,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올해 상반기 내에 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규제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실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도 관계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시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전제 하에 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적용대상
 

본 법안은 주요 용어인 ‘문화산업’, ‘문화상품’ 등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안 제2조), 여기에는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방송영상물, 만화, 광고, 공연,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등 대부분의 문화산업 및 문화상품이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과 적용대상 측면에서 중복이 발생합니다.
 

나.

금지행위
 

본 법안은 총 13가지 유형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들인 (1) 제작 방향의 변경, 제작 인력의 지정·교체 등 문화상품제작업자의 제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또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유형, 판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안 제13조).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안 제15조 제1항),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안 제20조). 다만 문체부의 조사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안 제15조 제3항).
 

다.

문화산업 실태조사
 

문체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안 제9조 제1항),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문체부장관의 자료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안 제9조 제2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안 제22조 제2항 제1호).
 

라.

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및 교부 의무
 

문화상품과 관련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일정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하고, 서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안 제11조 제2항). 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계약서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안 제11조 제5항),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안 제22조 제1항).
 

마.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의무 준수의 간주
 

최근 문체부는 15개 소관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규제기관의 약관 심사 또는 개별 법령 집행 시 고려될 수 있고, 이용자와의 분쟁에서도 법원, 소관 부처 등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법안에서도 본 법안 제1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라. 항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재 및 계약서 교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안 제11조 제3항).
 

바.

계약서 보존의무
 

문화상품 사업자는 3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상품 관련 계약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안 제11조 제4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안 제22조 제2항 제2호).
 

본 법안은 현재 공포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안 부칙 제1조). 본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본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회사의 계약 내용이나 사업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문체부의 시행령 작업이나 표준계약 점검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문체부가 본 법안 시행 전후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실태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영문]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Bill on Creating Fair Distribution Environment for Cultural Industrie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