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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사업자들의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관련 금융위원회 세부방안 발표

2023.06.20

금융위원회는 2023. 4. 6. 보도자료를 통해 빅테크 사업자들의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방안(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이하 “세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보험 중개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 사업자들은 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되었습니다. 세부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범위 제한

  • 플랫폼의 업무 범위는 전체 모집 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여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됩니다.
     

2.   상품범위 설정

  •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하며,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상품 중에서는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을 비롯하여,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한 건강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3.   소비자 보호방안

  •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알고리즘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4.   불공정경쟁 방지방안

  •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중요사항 발생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방식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계약서 외에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수의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플랫폼의 비교·추천 서비스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의 가격 경쟁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운영 경과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며, 보험업계, 빅테크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문]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s Detailed Plan on Big-Tech’s Online Insurance Product Comparison and Recommend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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