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시점의 불확실성 해소

2023.06.20

2022년 말 세법개정에 따라 적용기한이 20년으로 확대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국내 근무시작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2014. 1. 1. 을 국내 근무시작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20.9%(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특례규정의 경우 최초 제정 시에는 적용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가, 2014년 관련 법령 개정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하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만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기한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2022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당초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3.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국내 근무시작일의 판단에 있어 이를 법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할 지, 아니면 적용기한 규정의 신설 시점(2014. 1. 1.)을 고려하여 해당 시점 이전부터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이를 다르게 적용할 지에 대해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 법 해석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근무시작일의 판단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1) 2013년 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2014. 1. 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 근무시작일로, (2) 2014. 1. 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 1. 1. 을 국내 근무시작일로 보는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정부부처의 해석은 국내 근무시작일 판단의 기준점을 적용기한 규정의 도입시기인 2014. 1. 1. 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근무시작일 판단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에 더하여, 2013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2014. 1. 1. 을 국내 근무시작일로 보아 최대 2033. 12. 31. 까지 단일세율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영문] NTS and MOEF Issue Ruling that Dispels Uncertainties Regarding Flat Tax Rate for Foreign Worker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