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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

2023.06.20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하청업체 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면서 원청인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2013년부터 A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2. 하청업체로부터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를 받자 A회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A회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원청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A회사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원청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고도 임금을 차별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A회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함과 동시에, A회사가 자신에게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A회사 소속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차별한 행위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경우,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아니라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분명하지 않았던 불법파견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원 판단이 확정된 최초의 판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해석이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Supreme Court Rules that Statute of Limitations in Claim for Damages Due to Illegal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Is T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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