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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2023.06.20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 5. 11.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시장 규제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 동 법률안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되, 다만 가상자산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이른바 “CBDC”)를 제외하였습니다. 
     

2.   이용자 자산의 보호

  •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합니다.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됩니다.

  • (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기록의 보존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   불공정거래의 규제

  •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발행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등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세조종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짜고 매매하는 행위,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상거래 감시)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등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소송의 소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에 초점을 둔 입법으로, 특히 증권과 유사하게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그 동안 공백이 있다고 논의되던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지면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사업 수행 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 검토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는 등으로 예방책을 갖춰놓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률안 입법 이후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관련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가상자산 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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