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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

2023.06.20

은행권의 성과보수 제도 개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사항의 내규 반영 등 구체적인 조치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정책 기조, 구체적인 법령 개정 등 변화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기존에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무작업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23. 4. 19. 개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이하 “제6차 실무작업반”)에서는 은행권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제6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2020. 6.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도입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법령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 3. 31.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보수지급계획을 설명함으로써 보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제6차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원 등의 장기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강화
 

현행 지배구조법에서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과 조정·환수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연 지급과 관련하여 이연비율 40% 이상, 기간 3년 이상으로 규정한 최소 기준을 맞추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금융기관은 명확한 내부기준 없이 보수위원회가 건별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유보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외국에 비해 축소된 형태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 최소 이연 비율·기간을 원칙적으로 상향(40% → 50%, 3년 → 5년)하여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고, (2)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유보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Say-on-pay)
 

상법은 이사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데, 금융회사 실무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총액 한도만을 승인하고 개인별 지급금액은 이사회 결정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이사보수총액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이 가능하나, 개별 이사의 보수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할 수 없고, 이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이해상충소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의 개별 등기 임원(이사, 감사)에 대하여 그 임기 중 1회 이상 보수지급계획(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등)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이사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검토되었습니다(2020. 6. 정부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포함 내용).
 

3.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현행 지배구조법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임원 보수지급총액 정보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은 공시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임원의 성과나 위험을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임원에 대해서는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2020. 6. 정부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포함 내용).
 

금융감독당국은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라는 기조 하에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6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중 상당수는 이미 2020. 6. 정부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성과보수 제도 개선 사항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도 새로운 기준에 맞게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등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은 향후 은행뿐 아니라 각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입장 및 변화하는 법령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Upcoming Reform of Performance-based Bonus Polici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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