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3. 4.,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최초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이하 “제1호 판결”)에서는 경영책임자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후 선고된 두 번째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이하 “제2호 판결”)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고 경영책임자가 법정 구속되어 양형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판결들 및 향후 선고되는 판결 하나하나가 후속 사건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다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위 제1호 판결과 제2호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특히 양형 판단 시 주로 고려된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판결의 주요 내용
제1호 판결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회사에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제2호 판결은 철강제조 공장에서 도급인(원청)으로부터 설비보수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무게 1.2톤)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회사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로 두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은 동일(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 회사에 벌금 1억 5,000만 원)하였으나, 실제 선고 형량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양형 판단 시 고려사항
판결 내용을 기초로 두 사건을 양형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두 사건 모두 ① 피고인의 반성, ② 피해자 측의 불안전행동 및 업계의 관행, ③ 유족과의 합의, ④ 유족의 처벌불원 내지 선처 탄원, ⑤ 사고 발생 이후 개선 조치를 취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인자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호 판결에서는 관련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거나 벌금형 이하의 다른 종류 범죄 전력만 있었는데 반하여, 제2호 판결에서는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이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수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기간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처벌받은 사례까지 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되어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제2호 판결에서는 “해당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만약 경영책임자의 재임 기간 동안 동종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계 당국의 점검 등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경우라면, 그 경영책임자에게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가 빈발한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위 두 사건에서 모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위 두 사건에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연계하는 이른바 ‘다단계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판단하였으며, 죄수 판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죄수 및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은 향후 후속 판결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위 두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미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각 조항의 해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 두 사건의 판결은 모두 제1심 판결이고, 제2호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항소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상급심에서의 판결 선고 경향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문] Key Details and Implications of Recent SAPA Cour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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