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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3)

2023.04.21

지난 근로감독 종합계획 관련 뉴스레터(link)를 통해, 올해 근로감독은 특정 이슈, 근로자 계층 및 산업에 주목하여 적극적인 기획감독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 4. 6.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또는 장시간 근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을 발표하여, 이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1.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받았고, 그 중 익명 신고된 사업장 87개를 선별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선별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획감독에 착수하여 향후 2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된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을 관리하나 고정OT 약정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서 수당도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사용방해” 등을 예로 들면서, 향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 대상이 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병행하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후 2023년 하반기에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문제 제기가 잦은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등 업종을 대상으로 직종별 타깃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장시간 근로 의심 사업장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3. 4. ~ 6. 사이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 IT를 포함해 금융보험업, 보관·창고업, 통신업 등 21개 업종, 3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획감독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위 1항 기재 이슈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나가며
 

이러한 근로감독 실시 기조 하에서, 기업으로서는 고용노동부가 관심을 두고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선제적인 노동 관계 법령 컴플라이언스 준수 확인을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적인 동향에 대하여도 지속하여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Anticipated Plan for Labor Inspection for 2023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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